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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빠라뽕’ 개불잡이 불법입니다”…3월까지 충남지역 해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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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서해안 갯벌에서 이른바 ‘빠라뽕’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개불잡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충남도는 개불펌프, 이른바 ‘빠라뽕’이란 불법 도구로 개불잡이를 막기 위해 오늘(8일)부터 3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추진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포획·채취가 허가된 물품만 사용해야 한다.

허가 물품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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