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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신도시 투기행위 원천 차단' 공주시, 송선‧동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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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신도시 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3일 송선‧동현 사업 지구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또,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과의 소통이 이번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한 공주시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는 17일에는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 해당지역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주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측에 정확하게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동,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과 신속한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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