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달로 홍성군은 법정 기준대수인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모두 충족하였다.(※홍성군 1, 2급 등록장애인 1300여명)
이날 전달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홍보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전달된 6호, 7호차는 저상형 장애인차로 승강구 보조자동발판, 승객용 안전손잡이 등 탑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7호차는 휠체어가 2대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장애인 콜택시는 홍성군 내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 3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1천원, 추가 400m당 150원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080-200-0990(무료),631-8424]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돼 운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821명이 18,599회에 걸쳐 이용하면서 군정에 대한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아졌으며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6호, 7호차 전달 운행으로 예약시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군내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