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건전지로 작동되어 설치가 간편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제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 며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