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에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1695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소득 및 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감소 및 수급탈락 예상 가구에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긴급지원, 통합관리 서비스연계 등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생기는 수급자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는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