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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읍, 지방세 체납액 일소 결의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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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읍(읍장 추정호)은 지난 7일 공무원, 이장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소통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년도 이장님들의 적극적 협조로 자동차세, 재산세등 납기내 징수율이 우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반드시 징수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여읍은 공무원 6개팀 28명과 이장단 53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하고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불법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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