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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가(在家)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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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21일까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점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청주 축사 노예사건, 타이어수리점 노예사건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해 실시하며,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소재 불명자,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사례 접수 시 장애인 인권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가족인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장애인 강제노역 및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1577- 5364) 또는 아산시 경로장애인과(540-2985/ 2986),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인권실태 점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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