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금주부터 주변식당 이용을 늘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변 음식점들을 돕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금산군은 한 달에 2차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크게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에서 주 1회로 확대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로 인해 관공서 주변 식당들을 이용하는 대신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관내 음식점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 시행초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관내 상권에 법이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