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의 증가로 비산먼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11월 1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계속되며, 군은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6명의 점검반을 편성,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 대상인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며, 특히 기존 건설현장 위주의 소규모 점검이 아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진벽,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건설업)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 여부(시멘트 제조업) △집진시설 설치 여부(금속제조업, 석탄제품 제조업)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 여부(운송업) △옥내 작업시설 설치 여부(운송장비 제조업, 야외도장시설) 등이다.
군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등 엄격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에 앞장서 쾌적하고 청정한 태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