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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최초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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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한다. 

천안시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14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 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소장 가상준)와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천안시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읍면동별로 운영되는 마을갈등조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본영 시장은 “현대사회는 사회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 개개인의 욕구 증가로 인해 생활권 단위에서 다양한 마을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간 정서적 괴리감이 발생하여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층간소음, 주차갈등, 쓰레기 투기, 임대차 분쟁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갈등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마을갈등조정센터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 중 마을갈등조정자를 양성하여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마을갈등조정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2017년 8개 읍면동(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병천면, 원성1동, 성정2동, 쌍용2동, 쌍용3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18년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 동안 매주 1회 시범실시 읍면동 마을갈등조정자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조정기법 등 전문적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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