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한 달 동안 시·구·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건설기계사업자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 관내 120개소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유지여부, 불법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주요내용은 ▲무등록 불법정비, ▲사무실 및 주기장 미확보, ▲무단폐업, ▲변경신고 지연, ▲불법주기 등이며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확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홍성박 운송주차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서면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