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4일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구청 및 읍·면·동 세무 담당자들과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313대를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7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기 전 마지막 합동영치인만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영치활동을 펼쳤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가 체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달이 자동차세 부과달인만큼 적극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