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지난 1월 29일부터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모든 학원으로까지 확대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 어린이가 자신의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
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 노란 도색 및 후사경 설치 ▲아이들 승·하차 돕
는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화 ▲승차한 어린이의 안전띠 여부 확인 후 출발 의무화 ▲도로주행 시 다른 차량 추월 금지
등이다.
개정된 법은 지난 2015년 1월 29일 시행됐으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학원의 경우 2년 유예기간
을 뒀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학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발 시마다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학원업계들이 기존 운전기사 월급에 동승자 월급까지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림이법’에 대해 자세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학원도 일부 존재했다.
A학원 관계자는 “세림이 법 관련 안내 문자가 오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면서 “이에 대해 교
육이나 단속도 없어 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학차량을 없애고 승용차량으로 운영하거나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겠다는 학원
도 나타났다.
B학원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학원생들이 2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채용한
다면 매달 5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동승자를 채용하는 것은 영세 학원업계에 큰 무리
일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 법에 대해 현재 각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업계에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한 상태”라며 “오는 21일에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지도점검을 시작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