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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기 신분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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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일부터 영아에게 아기신분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하며 앞면에는 아기사진,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뒷면에는 출생일, 아기에 대한 바람, 태명, 혈액형, 연락처 등 아기자기한 내용이 게재된다.


아기신분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한 영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 번 발급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출생 후 찍은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서천군 사회복지실 또는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군민의 아기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아기와 부모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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