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채용계획과 달리 임의대로 채용계획을 세우는 한편 일부직원들의 근무평가 미 실시로 인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근무평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A직원과 B직원은 관리책임을, 담당업무를 수행한 C직원에게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했다.
‘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각종 인사 및 노무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관찰한 내용 등을 가지고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태도 등을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무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교육지원청은 실제 근무평가 대상인 직원 8명에 대한 상반기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공무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급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서천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라는 지시에도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다음날 변경된 채용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김규수 감사관은 이 밖의 교직원 임용관리 부적정 등으로 감사 처분기준상 ‘경고, 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다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공고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A직원과 B직원은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담당업무를 수행한 C직원에게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담당업무를 수행한 관련 공무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다음날 공고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다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공고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강화된 자격조건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돼 평가 대상인 직원 8명의 근무평가를 놓치게 됐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처분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