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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절도 강요한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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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편의점서 금품 훔치도록 협박, 범행도구로 이용
도주 막기 위해 모텔·차량에 지적장애인 C씨 감금하기도


서천지역 10대 2명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절도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9일 지역 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C(22)씨를 감금하고 금품을 훔치도록 협박한 A(19)군과 B(16)군 등 2명을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전 1시께 B군과 C씨가 전북 군산시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5만원 상당을 훔쳤으며, 지난달 10일 오전 3시께 B군이 망을 보는 사이 C씨가 장항읍 한 편의점 유리문을 깨고 금품을 훔치게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차량과 편의점 등에서 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군과 C씨가 절도행각을 벌이는 동안 차량이나 모텔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현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의 도주를 우려한 A군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이 집에 다녀오는 동안 B군에게 청테이프로 C씨의 양손을 묶은 뒤 차량에 가둬두고 감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군산시 소재 모텔에서 C씨의 양손을 묶고 침대로 방문을 막는 등 감금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이외에도 C씨 명의로 된 핸드폰과 계좌를 이용, 중고거래 관련 앱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문화 상품권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75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 혐의도 받게 됐다.

한편, 서천경찰은 사건발생 10여일 만에 B군과 C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8일 주범 A씨를 체포 및 조사한 뒤 지난 9일 C씨를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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