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비인면이 산불예방을 위한 산나물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비인면은 지난 4일 이장회의에서 산불유급감시원 10명을 동원 월명산 등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무단입산을 단속하며, 산림 내 산나물 약초 채취 금지 홍보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 명의의 산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벌칙)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