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라지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 발효일(2015년12월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지난해 생산·판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신청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해 12월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단가(예정가격)는 ㎡당 173원, 평당 572원으로 지원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법인당 5000만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임가(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