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는 내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입당원서를 징구하는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문을 통한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각 정당의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 지급 및 당비 대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입당원서를 징구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며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내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