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4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