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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돌직구] 군청사 건립 관련 ‘파일 변이’ 충개공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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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 당시 발생한 파일 변이 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충개공’)가 (사)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중재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지난달 2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판정하였다.

 

중재원은 판정주문에서 서천군은 공사대금 18억 5천여만 원과 (공사)위탁 수수료 5억 5천여만 원 및 그간의 이자 등 총 약 27억 원을 충개공 측에 지급하고, 충개공이 신청한 47억여 원중 23억여 원은 기각하고 중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하였다.

 

지난 2024년 4월 충개공은 중재원에 총 47억 원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 중재 신청 비용을 서천군이 부담하라는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중재원의 결정은 ‘싸우지 말고 반반씩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군청 신청사 건립공사 당시 발생한 ‘파일 변이’관련 공사비는 전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 충개공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천군에서 법원의 소송을 택하지 않고, 충개공이 요구하는 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합의한 것은 서천군의 명백한 과실이다.

 

군청 신청사 준공 후 김기웅 군수는 “파일 변이로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100% 충개공의 과실이고 이로 인한 389일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억 5천 원에 이르는 위탁수수료 등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버텨왔다.

 

그러나 이번 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서천군은 충개공이 청구한 47억 원중 27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군 집행부는 지난달 서천군의회에 (군청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군청사 기금에서 27억 원을 충개공에 지급하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던 이강선 군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신청사 진실게임 ‘거짓말’ 운운하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일부분 진실을 왜곡하고 군정을 폄훼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선거 이유’로 27억 원 혈세 낭비는 사실과 다르다.

 

충개공이 중재 신청서에 첨부한 증거서류인 회의록과 녹취록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공사 전에 관련 공무원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연약지반 처리공사 없이 청사건립공사를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군청 신청사 건립공사는 2018년 6월 21일 서천군과 충개공 간 위 수탁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고, 애초 준공예정일은 2021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충개공 측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자, 2019년 1월 10일 및 같은 해 7월 26일 서천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관계자 합동회의에서 서천군청 관계자가 ‘준공예정일 변경 불가’를 주장하였을 뿐, 지방선거나 3선 출마 등을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 속에 2020년 3월 3일 시행사인 충개공은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단지 전체가 연약지반이라서 단지 전체의 연약지반 처리 개량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청사건립공사를 추진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처리 개량공사 없이 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파일 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3개월여만인 5월 25일 파일 변위가 발견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 파일 변이 발생으로 인한 2020년 6월 12일 대책 회의에서 군청 건축과장이 화가 난 상태에서 정치적인 발언인 ‘3선 출마’를 언급한 것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착공 및 공기가 지연된 것은 충개공의 책임이며, 연약지반 개량 공사에 소요되는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것 또한 충개공의 책임이다.

 

어차피 중재 신청에 합의하였고, 중재 결과가 서천군이 27억여 원을 충개공에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있은 이상, 27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서천군은 이같이 불편부당한 충개공의 책임회피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고, 27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환급받아야 할 것이다.

 

27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모두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에서 27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면, 공무원들은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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