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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새해맞이 ‘칫솔 교환 주간’ 운영 등 15일 충남 서천군 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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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서천군보건소, 새해맞이 ‘칫솔 교환 주간’ 운영 등 15일 충남 서천군 지역소식을 전한다.

 

 

◇서천군보건소, 새해맞이 ‘칫솔 교환 주간’ 운영

- 선착순 100명 대상, 한 달간 헌 칫솔 새 칫솔로 교체

 

서천군보건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한 달간 ‘칫솔 교환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보건소 1층 치과실을 방문해 사용하던 헌 칫솔을 제출하면 새 칫솔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칫솔 교환은 1인당 1개로 제한된다.

 

행사 기간 치과의사를 비롯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 직접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칫솔 교체 시기 안내 ▲구강관리 리플릿 제공 등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소 양치용액을 배부하고 사용법을 안내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문희 진료검진팀장은 “수명이 다한 칫솔을 계속 사용할 경우 양치 효과가 떨어지고 잇몸 손상이나 충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칫솔 교체는 구강질환 예방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구강 관리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올바른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항읍 나눔의 손길, 지역사회 희망 더해

 

장항읍에 연초부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후원에는 김성흠 신창1리 이장이 50만 원, 김영재 원수1리 이장이 50만 원, 이병애 씨가 10만 원을 기부해 총 11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번 기부는 일회성 후원이 아닌, 평소에도 장항읍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기부자들의 참여로 이뤄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항읍 연합모금 계좌에 기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천소방서, 인사이동 후 공기 안전 매트 숙달 훈련 시행

 

서천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 변동 이후에도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안전 매트 숙달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층 건축물 화재 등 추락 위험 상황에서 요구조자 구조 시 활용되는 공기 안전 매트의 신속한 설치와 안전한 운용 능력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공기 안전 매트 전개 절차와 설치 위치 선정, 현장 안전 확보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장비 운용 과정에서 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며, 반복 숙달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재명 소방서장은 “인사이동 이후에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장비에 대한 숙달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 불편 해소

-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 실적으로 등록 신청 가능

- 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일원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사무소장 이영태/이하 농관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 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2종(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영태 사무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더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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