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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도로·인도 건축자재 방치… 단속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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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현장, 인도에 공사안전펜스 설치로 통행로 비좁아
B공사현장, 도로에 건축자재·골재더미 놓여 야적장 방불


최근 서천읍 시가지 몇몇 소규모 공사현장 인근 인도에 건축 자재들의 점령으로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자재들이 점령한 이곳은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주민들이 주로 통행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공사현장에서 내다 놓은 녹슨 철근과 못 등 폐건축자재까지 쌓아 놓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사곡리 인근 및 서천터미널 인근지역의 공사현장에는 통행로 확보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서천터미널 인근에 신축공사가 한창인 A공사장은 인도에는 공사업체가 내다 놓은 공사안전펜스 설치로 어린아이 한명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아 통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서천성당 인근지역의 B공사장은 철제 거푸집을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와 골재 더미가 쌓여 있어 야적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목재더미, 철근과 돌조각 등 건축 폐기물도 마대에 담겨 방치돼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녹슨 철근과 뾰족한 콘크리트 조각 등 철거된 건축물 잔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서천읍 일대 소규모 공사현장 서너 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공사장은 보행로 확보 및 공사안전펜스를 인도 안쪽으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도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놓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속기관인 군청 해당부서는 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로 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38)은 “인도에 공사안전펜스를 막아놓으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걷다보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천성당 인근에 사는 한 학부모(40)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목재나 쇠붙이 등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 봐 걱정된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정리야 되겠지만 그전에 안전사고와 환경피해를 막을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점검 후 안전선 확보 등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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