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수 경남지사 sns 캡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0105/art_15488303445694_a94e38.jpg)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으며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 작업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했고 킹크랩은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한 것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드루킹이 대선 뒤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