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일정 돌입 등 21일 충남 서천군 의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일정 돌입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서천군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 의회는 이날 제33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서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강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지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소식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
2025-04-21 sbn뉴스[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신영호 충남도의회 의원이 도내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 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 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2025-04-17 권주영 기자[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달 28일 마산신장 3.1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날 마산면 3․29카페 앞 광장~3․1 기념탑에 가진 ‘제18회 서천마산신장 3.1만세운동 재연 및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106년 전,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조국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였다”라며 “이 행사가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1919년 3월 29일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라며 “당시 조남명, 송기면, 송여직, 임학규, 이근호, 나상준, 유성열, 김인두, 이승달, 박재엽, 정일창, 고시상, 양재홍 의사 등이 앞장서 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 역사의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기미 독립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날”이라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민선 8기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낸 이 땅을 더욱 살고 싶은 서천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마산신장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박재엽, 조남명, 고시상 의
2025-04-14 권주영 기자[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 5월 17일 서천군의회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대전지방법원의 조정 권고와 법무부 조정 권고 수용 지위에 따라 이 의원에 내렸던 20일 출석 정치 징계를 철회했다.
2025-03-31 권주영 기자[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9일간 열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천군의회는 3월 19일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25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한경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김아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경석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침체된 시장경제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9일간 열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
2025-03-25 sbn뉴스[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장동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등 25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장동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2026년 국·도비 7,613억 원 확보 목표…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서천군은 지난 24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6776억원보다 837억원 많은 7613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4억원)을 비롯해, 장항 국가습지복원(130억원), 서천특화시장 재건축(100억원) 등 2930억 원 규모의 64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을 공유하며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농업·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10억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구축(35억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조성(15
2025-03-25 sbn뉴스[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11일 계룡시에서 열린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매년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군이 이번 협의회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산 증액과 차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금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장마와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대량으로 해안가에 쌓이는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천군이 처리한 해양쓰레기만 총 8633톤에 달하며, 이 중 39%인 3360톤이 금강하굿둑을 통해 유입된 육상기인 쓰레기로 확인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장마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5-03-24 권주영 기자[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03-20 s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