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군수협 현 A조합장과 B상임이사의 위법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지역사회에 조합장 선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천군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4명은 지난 15일 A조합장과 B상임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서천군수협 입구에 게시했다.
이들은 A조합장과 B상임이사가 지난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선거권자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한 A조합장 등의 위법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 20일 해당 수사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sbn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시 불응으로 수협의 조합원 1234명 중 무자격 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의 경우)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 무자격을 논하기는 어렵다”라며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자본잠식 상태였고 출자금을 내어줄 자본이 부족해 조합원 탈퇴를 못 시킨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그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탈퇴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낙선 후보자들이 무자격 조합원이 4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현재 조합원이 1200여 명에 달해 선물이나 배당을 주면 1000여 명 정도가 받아갔다”라고 항변했다.
반면 후보자들은 수협중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합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중앙회에서 조합장 선거 대비 특별점검을 추진했다”라며 “선거 몇 달 전에 중앙회에서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수차례 공문까지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협 조합원 1234명 중 사망한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고 이사회 의장인 A조합장이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상정조차 한 적도 없다”라며 날을 세웠다.
게다가 현재 A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점과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후보자들은 “A조합장이 연안선망(양조망) 어업인이지만,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연안선망이 아닌 근해안강망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연안선망만이 본 수협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달리 근해안강망 어업인은 근해안강망 수협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할 자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조합장 자신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수협중앙회 조합원 정비 지시에 불응한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A조합장이 한 조합원에게 전화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증거가 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조합장이 누구를 지지하라고 했는지 공개하면 되지 왜 낙선 후보자들이 발표도 못 하는 증거만 있다는 주장만 하냐”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지 현수막까지 게시해 인격을 모독하냐”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