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6~2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1,500만 원까지), 2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300세대 미만 3천만 원, 300세대 이상 5천만 원까지)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동의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