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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태안군, 신혼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연 최대 7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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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70만 원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혼인신고일 2015. 1. 1. ~ 2019. 12. 3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 이내를 적용하며, 최대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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