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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사】충남도,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제한’ 완화...영업중단 4103개 업소에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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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기자회견…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지원 방안 발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하고 4103개 업소에 100만 원 지급키로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한다. 방역 수칙은 기존보다 강화한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타격을 입은 4103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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