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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가결 등 25일 서천군의회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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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한경석 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가결 등 25일 서천군의회 의정소식을 전한다.

 

 

◇한경석 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가결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1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예술 발전을 이끌어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군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석 의원은 “앞으로도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복지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의원, 대표 발의 3건 조례 원안 가결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는 의회 및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난 회기 보류되었던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서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민들이 개관의 시기에 큰 관심이 있는 ‘서천군 생활체육관’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를 일부 개정했고 서천군 생활체육관은 다음 회기 동의안 심의 후 추경 예산편성을 거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꾸준히 타 지자체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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