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정국은 회오리바람처럼 요동치고 있고,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맞물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있다.
지난 100여 일간 국내외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파동은 국내 정치는 물론 경제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며 국가 재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걱정해 주어야 할 정치는 이와 같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빠져 대통령 탄핵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이와 같은 틈을 타,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여론몰이를 위하여 국민을 양분시키고, 정치권의 충동에 동조하는 일부 과격 세력들이 서슴없이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경우나, 헌재 앞에서의 날달걀 투척 같은 사건들은 법치국가의 존폐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인사권한을 가진 국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천막농성을 통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가 할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몇 명이 탄핵한다는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여 하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률 규정은 입헌국가의 근원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논리에 따라 규정된 헌법을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회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위에 존립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은 누구나 자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개개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 의사 표현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최근 부여군수가 공공청사 벽면에 내건 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자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표현 방법이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은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부 야당에서 법령을 위반한 채, 공공장소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공공시설인 봄의 마을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남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가? 폭력은 손에 무기를 쥐어야만 폭력이 아니고, 내란은 군대를 동원해야만 내란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원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국무위원인 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무차별로 탄핵을 일삼게 되면 그 피해는 올곧게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희한한 제도가 나오고, 국군 통수권자가 100여 일 동안 3명이나 바뀌는 혼란 속에서 국가안보는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도 정치권의 세 치 혀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이 더 걱정스럽다.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 측에서, 기각되면 탄핵 찬성 측에서 또다시 대규모 사회 혼란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 주장의 옳음을 관철하려면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
불법으로 불법을 단죄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걷어낼 때 성숙한 시민의식은 싹트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