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화물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화물차 1대당 △초소형 860만 원 △경형 1450만 원 △소형 270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8.14)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또는 태안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사업물량의 2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ㆍ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차량 영업장에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영업장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되고, 신청자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다음달 3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