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농어촌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생계급여․긴급복지 수급자,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관계없이 가구별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고, 현장신청은 4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종료일과 동일한 날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오는 6월 7일 첫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