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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58억 지원...1인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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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권주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5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 ☎ 041-350-7500)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12일 당진시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진시는 지난해 722개 소상공인에게 19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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