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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사경 김장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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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김장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28일까지 4주일간 김장에 필수적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불량 행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 약 100여개 업체이며 특사경 외 보건소 위생팀,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동으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전하며 관련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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