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는 27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방범·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서산경찰서 이정석 생활안전과장과 서산소방서 한웅교 예방안전팀장이 강사로 나서 방범·화재예방에 대한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도 실시됐다.
특히 교육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를 진행해 아파트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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