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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1'차량 '1'소화기 '9'(구)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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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하고자 나섰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 돼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나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차량 내 소화기 비치 △냉각수 보충 △주유 중 엔진 정지 △인화성물질 차량내부 비치 금지 등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는 항상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천군민 모두가 '1차량 1소화기 9(구)비'를 실천해 올 겨울 화재 걱정없이 안전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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