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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천군,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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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쓰레기 불법소각과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14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소각과 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군은 4개반 2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들어간다.

쓰레기 소각ㆍ투기, 간이 소각로 설치, 경관저해 폐기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불법소각ㆍ투기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연수거할 계획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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