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충남도 정책에 발맞춰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칭 ‘행복 바우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자 18일까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이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0,000㎡ 미만으로 농가소득 2,200만원 미만인 농가(축산, 임업, 어업 포함)가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일부로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종합병원, 약국,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터,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 사용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겸업(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큰 농가는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복지,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