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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복지증진 위한 자체시책 성과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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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올해부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위기가정 신고 포상제’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제도’가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주민복지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외계층을 위한 태안군의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접수 결과 복지급여 신규 책정 결정 시 1건 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의 재 책정 결정 시 1건 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제도 운영에 돌입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총 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63건이 채택되고 총 16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군은 이를 통해 63가구 84명에게 기초수급자 지정 및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등 총 167건의 공적 지원 및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도 군민 복지편의 증진에 앞장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제도는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소외가정을 군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군은 10월 말까지 285가구를 추천받아 기초수급 85건, 차상위 32건, 노인 46건, 긴급지원 18건, 한부모 및 사례관리 17건, 기타 55건 등 총 294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신고제’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은 민선6기 태안군이 추진 중인 ‘현장행정’과 ‘군민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민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군민 행복 시대 개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 등 기준에 맞지 않아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아직 많다고 보고, 수급제외 대상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대상 추천 등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담당자들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복지민원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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