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를 내년 1월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난방연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포함)이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 범위 내에서 가구별 사용요금에 비례해 차감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 조치된다.
기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307)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수도 있다”며 “관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