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올해 말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성군은 먼저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나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연2회(3월 1기분, 9월2기분)부과하고 있으며,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에 사용한 것이며, 2기분은 당해 연도 상반기에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한다.
군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예금통장 압류 등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말까지 납부를 당부하였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