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이하로 완화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해 증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로 대폭 상향조정 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