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8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2017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성구 지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용 개별주택 1만 2천여 호다.
공무원 및 조사요원 50여 명이 주택의 용도, 건물구조, 도로조건, 부속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사진촬영 등을 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산정하며, 이후 소유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가 이루어진다.구 관계자는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