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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령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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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일반 여성에 비해 임산과 출산 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급의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로, 소득에 관계없이 영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이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사산,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를 갖고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산모의 건강,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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