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1호 기업인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체가 LH공사와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군 레미콘협회 및 아스콘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9일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계약이고 앞으로 장항생태산단의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업은 비산먼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로 산단 내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동종업체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22일 장항생태산단 내 입주 계약을 마친 A기업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아스콘·레미콘 제조)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오는 2019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군을 통해 건축허가와 환경성검사 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서천지역 B대표는 “새만금이나 대구 등의 산업단지를 알아본 결과 유해물질 배출업체인 아스콘과 레미콘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적극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생태산단에 아스콘과 레미콘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LA공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LA공사 토지판매부 손세진 과장은 “장항생태산단 입주공고에 따라 A업체 한곳만 신청했고 계약 상 해당 필지는 사용목적에도 부합하다”며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일방적으로 해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천군 역시 정식입주를 신청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김기훈 주무관은 “생태산단의 1호 기업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번 계약은 LH공사와의 계약이고 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며 “군은 토지사용이 가능한 2019년 6월 이후 건축허가와 환경성검사 등의 서류가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 레미콘협회 및 아스콘협의회 회원들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장항국가생태산단 내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체의 입주를 강력하게 막을 계획을 내비쳐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