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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와 직불금 한 번 방문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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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집중 접수기간 신청 시 편리하게 등록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소장 조한철, 이하“농관원”)은 오는 내달 1일 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동접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예정이다.

따라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정보가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일반현황, 농지·농작물재배, 가축·곤충 사육시설, 생산·유통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서천군은 9067 농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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