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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육청, 학원 지도·감독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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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2년 6개월 동안 학원 운영자가 변경된 사실 몰라
기준상 경징계 등 신분조치 사유이나 통보 처분으로 종료돼


서천교육지원청이 학원업무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관행으로 처리하는 등의 허점을 보여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검토해 처리 기간 내에 변경 수리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서천교육지원청은 학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수리 업무 처리를 관련 규정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했으며 학원 지도·점검 또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서천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 관내 A학원장이 운영하던 학원을 B학원장에게 양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2일자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임대차 계약서 첨부)을 했다.

그러나 양도받을 예정이었던 B학원장은 이미 지난 2012년 6월 2일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천교육지원청은 정기적 학원지도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학원장이 변경된 사실을 2년 6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업무 담당자가 실제 학원 운영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을 수리하고 통보한 사실도 발각됐다.

A학원장이 학원운영자 변경신청 관련 상담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15일 서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당시 학원업무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미리 받고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당일 유관기관에 신청했다.

이어 담당자는 다음날 16일 자에 조회결과 회보를 받은 후 A학원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0일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하고 동일 일자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통보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정광성 감사관은 지도·감독 소흘 및 그 밖의 학원관리 부적정으로 처분기준 상 ‘경징계, 경고, 주의 등에 해당된다며, ▲변경 수리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한 점 ▲적절한 학원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책임 등을 이유로 관련 담당자에 대해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관은 ▲지도·점검 시 점포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학원업무가 기피 업무인 점 ▲저 경력 공무원인 점 ▲맡은 업무가 초기인 점 등을 이유로 신분상 ‘처분’은 하지 않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 추진하는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서천교육청교육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 및 적절한 학원 지도·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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