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1인 1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말 기준 서천군의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4억4200만원, 세외수입 41억300만원으로 이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40명 7억8300만원, 세외수입 51명 21억3500만원 등 각각 32%와 52%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징수책임제를 통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 1명당 공무원 1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 체납자의 거소지 파악 등을 시작으로 현장 징수활동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여종 부군수는 “징수책임제를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