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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육지원청, 관급자재 조달 업무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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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사규모 축소 및 현장 상황 파악 못해…시공면적 누락
회계질서 문란 및 관리 책임 물어…각각 ‘경고’, ‘주의’ 처분 조치

서천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 2단계경쟁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지역 내 A고등학교 기숙사와 급식실, 현관 등 비가림 시설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3500여만원의 물량을 일괄 구매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4년에 1900여만원, 2015년에 1500여만원으로 각각 나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00만원이 초과되는 물량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사규모를 축소하는 등으로 충남 관급자재 구매방식인 2·2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급자재 구매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함께 업체 간 민원 제기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도록 하는 등 시설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다 공사를 계획하면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물량 내역 등을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확정, 시공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필요한 시공면적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구본용 감사관은 “예산회계 관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및 공사 시설관리, 공사계약 집행 분야의 관급자재 2·2제도 미활용 사안으로 감사처분 기준상 ‘경징계, 경고, 주의’에 해당한다”고 관련 담당자에게 지적 했다.

이어 “하지만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점이 일부 인정되며 위와 같은 행위에 불순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과 부적정 시설사업비 집행 관리 및 감독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주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 관급자재 조달 2단계경쟁 업무처리 규정(2013.08.28.)에 따르면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중 나라장터 쇼핑몰상의 1회 납품요구대상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의 대기업물품(2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과 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자의 조달구매에 앞서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방법을 통해 수요물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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